추가 혜택 부분은 각각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등급의 EPIK 교사들이 동등하게 적용을 받습니다.
• 주거 지원비 - 30만원(일회 지급)
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EPIK 교사들은 고용 계약의 첫달 이내 30만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공받게 됩니다.
• 주택 제공 - 원룸
- 소속 지역교육감으로부터 주택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주거지원비를 제공받습니다.
- 기본 주거용품이 갖춰진 임대주택, 아파트 또는 원룸 형태의 숙소가 제공됩니다.
- 기본 주거용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전 제품 (침대 식탁 및 의자, 옷장, 가스렌지, 냉장고, 세탁기, 전자렌지, 텔레비전)
- 추가사용품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지역마다 각기 다른 주거비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숙소의 면적이나 주거용품, 장소는 지역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-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주거지원비 40만원이 지급됩니다.
• 퇴직금 지급 : 1년 계약 만료 시 1개월의 보수
1년간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EPIK의 모든 교사들에게 등급에 관계없이 약 1개월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계약의 종료 직후 지급합니다.
• 입국 지원금
- 최초 계약시 모든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등급에 상관없이 1,300,000원의 입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조기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입국 지원금은 EPIK 교사들에게 고용주가 대출해주는 형태로 지불됩니다. 계약 후 첫 6개월
안에 계약이 파기될 시에 피고용자는 계약종료 즉시 위 대여금을 고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
• 재계약 지원금
같은 지역 교육청과 재계약을 하는 교사에 한해서 2,000,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이 경우에 주거지원비, 입국지원금, 출국비 등 다른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• 국민건강보험료지원 : 의료보험료의 50%는 고용주가 부담
국내 의료보험법에 따라 소속 지역교육감으로부터 의료보험료의 반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보험료 부담 비율은 본인 월급의 4.31%에 해당되며,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. 이 금액의 2.1%는 소속 시도교육감이 부담하고, 나머지 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됩니다. 이 의료보험은 여러분이 병원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절감해 줍니다. 한국에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EPIK 교사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동거인 의료보험비의 반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사전 연수(오리엔테이션) : 멋진 변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
- EPIK의 모든 교사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가르치기 위해 약 10일간의 사전연수를 받게 됩니다.
이 연수 기간 동안 EPIK 교사들은 여러 주제와 영역을 배우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- EPIK팀에서 주관하는 10일간의 사전연수는 본인의 계약기간 시작일 전에 진행됩니다.
- 연수기간은 계약고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무급입니다.
- 사전연수는 모든 EPIK 교사들의 의무사항입니다. 연수에 불참할 시, 여러분의 고용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