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
- • E2 비자법에 따라, EPIK 교사들은 캐나다, 미국, 호주, 뉴질랜드, 아일랜드, 영국,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 중 한 국가의
시민 - •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
- * 위 7개국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한국교포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영어로 강의가 진행된
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
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
* 전문대 졸업이나 4년제 2년 이상 수료자인 경우 TALK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
(http://www.talk.go.kr/)
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
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
한국문화와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
나이가 55세 이하인 자
* 35세 이하 남자교포의 경우, 병역을 완료했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












